건강하고 성공적인 노년, 함께하는 연수구노인복지관
추석명절 기간 강사 및 직원 금품제공 금지 | |||
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16-08-31 09:09:06 | 조회수 | 90 |
첨부파일1 | 강사 금품수수 금지 안내001.jpg (용량 : 124.8K) | ||
안녕하십니까? 연수구노인복지관입니다.
추석명절 기간 강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어떠한 이유에도
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합니다.
금품 수수를 확인할 경우에 직원 및 강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오니,
"감사합니다", "수고했습니다"라는 인사말로 감사를 표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
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|